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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6729호, 2026.09.2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6729호, 2026.09.29>

부칙 <제36729호, 2026.09.29>부칙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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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3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36729호,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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