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6729호, 2026.09.29>부칙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1항제3호나목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