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센터의 업무
제35조의9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투명성센터의 업무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