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제35조의10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①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②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