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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5조의12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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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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