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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28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인 등의 범위

제35조의5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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