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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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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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