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1조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