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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2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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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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