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의 절차

제33조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① 분쟁조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부는 정보제공을 결정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31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분쟁조정부는 이용자정보제공사실 등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