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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제28조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방송",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편성계획에 따라 정보를 유통시키는 자 중 「방송법」 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법 제43조에 따른 정보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에 제공한 때부터 6개월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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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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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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