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7조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은 매년 4월말까지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