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2조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은 그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계약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20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갱신하려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는 무상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④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려면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물품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준하여 조달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가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국유재산 및 물품을 그 대부ㆍ양여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대부ㆍ양여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⑥ 국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