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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6조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연구회의 이사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추천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공개모집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원장후보를 심사하기 위한 원장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응모자가 3명 이내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직이사인 위원 수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당연직이사인 위원을 갈음하여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⑤ 공개모집의 절차,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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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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