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제8조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① 연구기관의 원장 및 감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회의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연구회의 이사장은 연구기관의 원장 또는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법령,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정관을 위반하여 그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 4. 법 제2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원장으로서의 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