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0조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①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6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