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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감사의 임명 등

제8조의2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명 등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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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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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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