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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7조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장 추천위원회는 연구회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명(당연직이사 2명을 포함한다)과 관련 연구 분야의 산업계ㆍ연구계ㆍ학계 등 각계에서 인품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가 지명하는 사람 4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원장 추천위원회는 원장을 추천할 때 해당 연구 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의 추천절차, 원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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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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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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