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1조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