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제13조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