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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제17조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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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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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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