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제17조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