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5조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연구회의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외교부ㆍ통일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ㆍ성평등가족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의 차관 및 법제처장 중 6명 ② 제1항제2호의 사람은 규정된 순서에 따라 1년간 당연직이사가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기관과 관련이 많은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그 원장 임명 안건에 대해서만 당연직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이사의 임명은 1명으로 한정하며, 관계 기관의 공무원이 당연직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해당 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당연직이사 중 1명이 규정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당연직이사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