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6조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이사를 임명할 때에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계: 관련 협회 등 2. 연구계: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등 3.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을 대표하는 협의체 및 관련 학회 등 ② 국무총리는 이사를 임명할 때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분야에 편중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