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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제20조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서 2. 기획평가위원회나 전문평가기관 등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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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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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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