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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연구회 감사의 추천

제16조의2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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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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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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