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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제15조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될 것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9세 이하일 것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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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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