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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제16조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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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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