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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2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법 제54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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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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