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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8조의4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①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성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법 제57조제2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할 것 2. 제1호의 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② 법 제57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사업 2. 해당 정비사업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사업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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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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