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저축
제58조의3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입주자저축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6조제9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58조의3(입주자저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