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0조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 법 제5조제2호의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 제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용도지역 3. 도로 상황 4. 그 밖에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