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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1조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는 도서ㆍ도표 등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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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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