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1조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는 도서ㆍ도표 등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① 법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는 도서ㆍ도표 등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ㆍ도표 등을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