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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1조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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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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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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