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1조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