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제12조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