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2조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