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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8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는 민간근무휴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과 민간기업등의 임직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그들에게 자료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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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8(인사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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