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제42조의4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4(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