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2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27조의5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면제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