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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제3조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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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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