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제34조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6.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제28조의2제2호가목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나. 제28조의2제3호 본문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다. 제28조의2제5호 본문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라. 제28조의2제6호 본문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마. 제28조의2제7호에 따라 취득 당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바.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호 다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사. 제28조의2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아. 제28조의2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자. 제28조의2제13호 본문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본문에 따른 미분양 주택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조 제1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13호의2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차. 제28조의2제13호의3에 따라 법인의 합병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카. 제28조의2제18호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7. 제28조의4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세대의 주택 수의 산정에서 해당 주택이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8. 제28조의4제6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오피스텔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유주택의 수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9.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종전 주택등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부과ㆍ징수 →

제3절 부과ㆍ징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