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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미납세 반출)

미납세 반출

제62조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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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62조(미납세 반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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