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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제69조의2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같은 항 전단에 따라 세액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62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한 담배소비세 및 그 이자에서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제69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해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른 금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담배소비세 납입명세서 및 사무처리비 등 공제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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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69조의2(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과 안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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