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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제100조의4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① 법 제103조의11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정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3조의12제4항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려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6조의2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내국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유가증권양도소득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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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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