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29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법 제103조의51제6항에 따라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외국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인적용역소득신고서에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9(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