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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손익배분비율

제100조의31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분 비율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비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0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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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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