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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제127조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 전후의 해당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제126조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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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27조(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변경 시의 세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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