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4조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