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의 종류
제7조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지방채의 종류
제7조(지방채의 종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지방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