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18조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