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2조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2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