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제19조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③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1.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장관 3. 제2항제5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해당 평가실시기관의 장 ④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1. 직업교육훈련시설ㆍ장비현황 2.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4.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ㆍ취업실태 5.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6. 산학협동의 실태 7. 그 밖에 정보운영체제ㆍ후생복지 등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